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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부동산] "미등록 중개보조원에 업무 맡긴 공인중개사, 임대차 보증금 미회수 사고에 절반씩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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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등록 중개보조원에 업무 맡긴 공인중개사, 임대차 보증금 미회수 사고에 절반씩 책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엔 하나의 사무실에 수십명의 보조원이 있기도 하고.. 

보조원 등록 없이, 그냥 일을 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법개정으로 이제는 사무소 1개소당 보조원은 5명으로 제한 됩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는

 

현장안내와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 하는 행위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보조원이 물건을 확보하고,광고도 하고(요즘은 조금 덜함 - 광고는 중개사가 연결은 보조원에게) 

, 안내 , 설명, 거래조건 협의 등 중개업무를 실질적으로 다 이행하고..

최종적인 계약에서만 공인중개사가 움직이고.. 여기서 나온 수수료를 나눠가지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단순 업무보조 라면.. 급여를 줘야 합니다.  근데 급여처리 거의 없이.. 

수수료를 보조원과 나누고, 부정기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3.3%세금) 

프리랜서로 비용처리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세청과 국토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중개행위를 하는 보조원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개사기 건에 대해서 중개사만 욕받이를 시키고.. 

한발 물러서 있는 이런 행태는 직무유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부동산] "미등록 중개보조원에 업무 맡긴 공인중개사, 임대차 보증금 미회수 사고에 절반씩 책임" - 리걸타임즈 (legaltimes.co.kr)

 

[부동산] "미등록 중개보조원에 업무 맡긴 공인중개사, 임대차 보증금 미회수 사고에 절반씩 책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무 대부분을 미등록 중개보조원에게 맡기고 이 미등록 중개보조원으로부터 매달 고정 금액만 사무실 부담금으로 받았다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한

www.legaltimes.co.kr

 

이건은 추가로 자격증 대여로 걸어서 과태료 처분도 병행해야 합니다. 

 

기사를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 부동산 방문시에 보조원의 업무범위 이상의 행위를 하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중개사고의 3건중 2건이 보조원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국토부도 알고 방조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건까지 하면 아주많은 보조원들이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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