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나오고 악법이다 뭐다 말이 많았지만..
현재 한국은행 4월 통계를 살펴보면, 깡통전세는 16만 3000 가구 전년비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역전세는 기존보다 2배 늘어난 102만 6000가구가 늘었습니다.
여기서 깡통전세는 전세금 + 대출금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경매로 넘겼을 때
전세금이 회수 안되는걸 이야기 합니다.
역전세는 기존 전세에서 임대인이 전세금 일부를 돌려줘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전세금 + 대출금이 매매금액보다 낮은 경우는 역전세 라고 합니다.
즉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역전세에서 깡통전세로 바뀌는거죠.
깡통 16만개는 경매시장으로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회사에서 낙찰가격이 전세가보다 낮아도 채무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경매가 진행 될겁니다.
아파트나 여러가지 재화의 가격은 결국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돈가치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지방의 경우 15년도부터 아파트 가격은 계속 내렸고..
경제성장은 년 2% 이상씩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경제성장 물가상승등이 누적되어 있다가
심리가 폭발하면서 계단식 급등을 해왔습니다.
확 오르고 나서 일부 반납하구 유지되다 또 오르고..
현재는 소득수준대비 집값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지표를 보는 전문가들은 내리거나 유지.. 일부지역은 반등 이라고 예측중이죠.
여튼. 악법으로 보였던 임대차 3법에 주어진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도출시켜 주고 있습니다.
제일 베스트는 급등기에 집을 파는게 베스트긴 한데..
물가상승률과 기존경제성장률. 그리고 신규분양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급등전 시세까지 내려오진 않고 있습니다. (일부 왔다간곳은 좀있죠)
당분간은 물량 소화를 위해서 횡보 내지는 하락으로 보고계십니다.
[사설]커지는 ‘역전세’ 경고음, 선제적 대책 시급하다
강원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연속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의 ‘2023년 5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가격지수 변동률은 0.27% 내려간...
m.kwnews.co.kr
기사 참고하세요
'시사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미등록 중개보조원에 업무 맡긴 공인중개사, 임대차 보증금 미회수 사고에 절반씩 책임" (0) | 2023.07.03 |
---|